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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직원]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
작성자
: 이길준
작성일
: 2020-12-1 10:59
조회수
: 1656
[교직원] 법정의무교육 시행 안내
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코로나19에 대응하여
e-Campus(LMS) 교육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.
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과정 :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
2. 교육대상 : 전임교원, 초빙교원, 직원, 조교
3. 교육이수방법
가. '자율강좌' 클릭
나. 'e-Class목록' 클릭
다. 14번 [교직원]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'의 '입장하기'
-> 비밀번호 입력(그룹웨어-35341 공지 참조)
마. 교육수강
4. 교육이수기한 : 2020. 12. 01.(화) ~ 2020. 12. 20(일)
5. 문의처
- 교육 관련 문의 : 총무팀 한루시아(내선 9152)
- e-Campus 관련 문의 : 교수학습지원센터 이길준(내선 909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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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길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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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길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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