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교직원]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

작성자 : 이길준
작성일 : 2020-12-1 10:59
조회수 : 1656

[교직원] 법정의무교육 시행 안내


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코로나19에 대응하여

e-Campus(LMS) 교육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.

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교육과정 : 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


2. 교육대상 : 전임교원, 초빙교원, 직원, 조교


3. 교육이수방법

 가. '자율강좌' 클릭

 나. 'e-Class목록' 클릭

 다. 14번 [교직원]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'의 '입장하기'

  -> 비밀번호 입력(그룹웨어-35341 공지 참조)

 마. 교육수강


4. 교육이수기한 : 2020. 12. 01.(화) ~ 2020. 12. 20(일)


5. 문의처

 - 교육 관련 문의 : 총무팀 한루시아(내선 9152)

 - e-Campus 관련 문의 : 교수학습지원센터 이길준(내선 9094)


2021-02-17
이길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