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재학생] 법정의무교육 수강(수료)방법 안내(중요)
작성자
:
이길준
작성일
:
2020-11-3 14:49
조회수
:
2242
[재학생] 2020학년도 법정의무교육 수강 방법
-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-
[공지사항]
*교육대상 : 재학생 (교원X)
*교육기간 : 2020.11.01. ~ 2020.11.30.
*교육기간 동안의 각 차시별 영상의 90% 이상 시청 시 수료 인정
*기타문의 : 학생지원팀 박노준 팀장 (044-850-9071)
[수강신청 및 방법]
① 한국영상대학교 e캠퍼스(ecampus.pro.ac.kr) 접속 및 로그인
② ‘자율강좌’ 클릭
③ ’e-Class 목록‘ 클릭
④ ’[재학생]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‘ 의 ’입장하기‘ 클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