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재학생] 법정의무교육 수강(수료)방법 안내(중요)

작성자 : 이길준
작성일 : 2020-11-3 14:49
조회수 : 2242

[재학생] 2020학년도 법정의무교육 수강 방법

         -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-

 

[공지사항]

교육대상 : 재학생 (교원X)

교육기간 : 2020.11.01. ~ 2020.11.30.

교육기간 동안의 각 차시별 영상의 90% 이상 시청 시 수료 인정

기타문의 : 학생지원팀 박노준 팀장 (044-850-9071)

 

[수강신청 및 방법]

① 한국영상대학교 e캠퍼스(ecampus.pro.ac.kr) 접속 및 로그인

자율강좌클릭

’e-Class 목록클릭

’[재학생]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입장하기클릭

등록요청클릭 : 자동승인이므로, 즉시 수강 가능
 
⑥ 법정의무교육 강의실 입장 완료

⑦ 차시별 교육영상 시청 : 11/30까지 1~4차시의 교육 영상 시청
 

[유의사항]

▶ 각 동영상별 90%이상 시청해야 출석(수료) 인정 (동영상을 재생하지 않을 시 인정 안됨)

▶ 반드시 인정기간(11/1~11/30) 기간 동안 모든 영상을 시청해야 함

 
[출석(수료) 확인 방법]

온라인출석부클릭

② 출석(수료) 현황 확인 가능


※ 세부 교육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수료증은 현재 출력되지 않습니다. 추후 공지하겠습니다.